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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 처벌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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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4,019회 작성일 19-06-1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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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이란?

게임에서 제 3자에게 개인정보와 로그인 정보를 공유하며

게임 등급을 올려주고 금전을 얻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런 행위들로 게임 사업자는 물론

게임 이용자도 피해를 입고 있죠


 

제 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 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몇가지 예시입니다.

 


Q. 스트리머, BJ, 유튜버 등 대리육성을 방송하는 스트리머는 처벌이 되나요?

A. 해당 게임의 이용 약관이나 운영정책에서 대리게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리머가 대리방송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 ( 서든어택 정책 공지 참고 )

 

Q. 친구 사이에도 대리는 처벌이 되나요?

A. 친구나 지인끼리라도 반복, 대가 유무에 따라 처벌 가능성있다.


10.gif

 

 

 이에 따라 서든배틀닷컴에서 모든 대리행위 적발 시 경고 1회 적용 됨을 안내드립니다.

 

위에 대한 신규 규칙은 충분히 홍보 후 시행 예정이며 경고 실제 부여는 7월1일부터 적용하겠습니다.

 

대리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상황을 검토중이나 아직 판례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정해야하는지 알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리게임 근절로 인해 정정당당하고 클린한 게임이 될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며 앞으로도 즐거운 서든어택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서든배틀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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