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커 버스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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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정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68회 작성일 18-12-18 17:28본문
버스커 버스커
노트9가격 상식도 없는 새뀌가 판사가 됐네~ 법이 이상해....점점 법이 이상해져가. 아이폰XS싸게사는법 차 없는 사람들은 대중교통만 이용하라는 건가요.... 뭐 그지 같은 판례 만들지 마 판사가 한번 탕탕탕 하면 절대 그 판사가 직접 판결 안바꾸잖아 뭔말이여 원심은 백프로 못받는다하고 1심 2심은 호의동승감액이 없다니? SK인터넷가입사은품 별 또라이같은..... 그럼 다 개인차 몰고 다녀야겠네 앞으로 다른 사람의 차량에 탈때는 타기 전에 이런 멘트를 꼭 해주고 타야됨.. "전 이 차 타기 싫습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강권을 해서 태워야 됨.. 뭐냐 ㅆ ㅣ발 이런 줫같은 병맛스런 상황은.. ㅉㅉㅉㅉ 호의동승감액이란걸 이제서야 알게되서 검색해봤는데요... 탑승한차가 가해자인 경우네요? 또는 단독사고. 피해자인 판례가 안보이는데... 법적용 이상하게 한건 아닌지...? 군산맛집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 ? 이 사람 가족이 나중에 다른 사람 차 타고 가다가 똑같은 상황에서 사고 나길 간절히 바란다. 1,2 심에서 100% 배상 판결 난 거 보면 법 해석으로 따져봐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1,2 심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대체 법해석을 어떻게 하면 저런 상식밖의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 건가? 1,2 심에서 100 % 배상판결 나온 걸 보면 이건 법적으로 절대 불가능 한 것이 아니고 법해석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대법원에서 상식밖의 판결이 나왔네. 이런 식이면 택시나 버스,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도 나중에 문제 생기겠네. 택시타령 하는 놈들은 뇌가 없나? 애초에 차량 번호판 달때 영업용차는 별도로 허가 받는거 모르나? 차 등록은 해봤고 차보험은 가입해봤냐? 해봤으면 약관꺼내서 확인해봐. 아오 진짜 연령대가 어케대믄 저런 무식한 소릴 부끄러움 없이 할수있지? 법은달달외웠지만 유통성과 센스가없어서 빚어진 참변의 판결 이럴꺼면 컴터에 법조문 판례입력하고 프로그램만들어서 죄명치면 형량나오게하는게 더공정할거같다 왜사람이하는데 ㅉㅉㅉ 갤럭시노트9기기변경 아침 라디오에도 나오더라...그럼 택시는? 내가 원해서 탄거니까...돈 못받아? 별 웃기는 판결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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